공장 바닥 보수 공사비는 해당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분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 바닥 보수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예: 바닥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보강 공사, 바닥 면적을 확장하는 공사 등)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장 건물이라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 바닥 보수 공사가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경미한 수선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내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 규모,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