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으로 인한 손익만 세법상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 후 외상매출금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감소하여 입금된 경우, 그 감소분(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상으로는 입금된 금액만큼만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하고, 외상매출금 잔액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