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이 2026년 5월에 지급된 경우,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은 2025년 12월로, 지급월은 2026년 5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 및 신고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2026년 5월에 발생하며, 해당 지급분은 2026년 5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