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급받는 일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일간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5일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 이상이어야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일별 소득세가 1,000원 이상이라고 해서 합산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1일 총급여액이 약 187,000원 이하인 경우 결정세액이 999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