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매출 40억 원에 대한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에 따르면, 기본 한도 1,200만 원과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1,200만 원을 합하면 총 2,40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지출이 있다면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매출 40억 원일 때, 문화접대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는 최대 2,400만 원이며, 4천만 원까지는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지출 내역을 사업 관련성이 있도록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