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제외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가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제외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가요?
2026. 6. 11.
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제외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이유:
손금 인정 범위 확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실제 이자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법인세 부담 감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법인의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상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