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운송 중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발생하는 손실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 감모'인지, 아니면 도난, 화재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비정상 감모'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송회사로부터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분개 예시 (비정상 감모 및 보상 수령 시):
재고 손실 발생 시:
운송회사로부터 보상금 수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