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6월 8일) 이후인 6월 10일에 입금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일 이후에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용역(전기 공급)이 폐업일 이전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6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전기요금이 6월 8일 이전에 사용한 것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 확정신고 시 관련 증빙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