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2025년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