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으로 직접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세로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압류 금지 급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해당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계좌를 기재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