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월 7일부터 14일까지의 무급휴가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