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므로, 해고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함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 기간, 회사의 구체적인 요구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