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계약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거나,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근무하는 등 근로자 파견의 실질을 갖춘 경우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되어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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