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시, 다음과 같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며,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노조 전임기간과 같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노조 전임기간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 훈련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