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등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고, 관련 비용이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