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해당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이러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비과세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 위원 위촉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