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인 동창회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4.

    법인 아닌 사단인 동창회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고유번호증 발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따라 적절한 등록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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