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회사에 25억 원을 빌려준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서류로, 금전대차거래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