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이미 반영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