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대상 확인: 고용보험료 과납금은 납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조회 및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결과 확인: 환급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충당반환내역조회]'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플랫폼 연계 서비스 이용 시 개인사업자와의 경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