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을 소급하여 인정하거나 사업주에게 미가입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동일한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