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 형식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8회 이상 고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