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는 구분경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핵심 요약
이 규정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간의 자산 이전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영리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개업한 사업자가 27일 전에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자성이 인정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