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장부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회용 렌트카 이용액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