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때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장부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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