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폐차 처리 시 회계 및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폐차 처리 시 회계 및 세무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 처리 방식

    개인사업자:

    • 폐차 시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
    • 장부가액과 폐차비(고철값) 차액을 손익으로 처리

    법인사업자:

    • 폐차 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처분손실 시 손금산입, 처분이익 시 익금산입

    2. 감가상각 처리

    개인사업자:

    • 업무용승용차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인정
    • 폐차 시점까지의 미상각잔액이 장부가액이 됨

    법인사업자:

    • 업무용승용차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인정
    •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 선택의 폭이 더 넓음

    3. 부가가치세 처리

    공통사항:

    • 업무용승용차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 폐차 시에도 부가가치세 관련 특별한 처리 없음

    4. 회계처리 방식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법인과 유사하게 처리
    •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한 수입/지출로 처리

    법인사업자:

    • 회계기준에 따른 정확한 자산처분손익 계상 필요
    • 재무제표에 처분손익 명확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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