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4.

황태를 단순히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황태는 명태를 건조시킨 수산물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소분 포장하는 것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원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황태에 열을 가하거나 다른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황태채나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반려동물 간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황태를 원형 그대로 소분 포장만 하여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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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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