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임대료를 계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받은 임대료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 기준(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실제 받은 임대료가 아닌 시가로 계산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금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