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의 정확한 의미와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6. 4.
한미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는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 (순차적 적용)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우선 고려
- 가족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곳이며 단기 체류가 아닌 경우에 한정
- 가족의 일부만 체재하거나 체재 기간을 조정하여 거주지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 항구적 주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적용
-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개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판단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개인이 더 자주 체류하는 국가를 고려
4. 국적(Nationality)
- 개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를 확인
5.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양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
이 기준들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각 단계에서 명확히 판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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