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사용한 지출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4.

    법인 설립 전에 사용한 지출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조건:

    1. 사업 관련 비용일 것 -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보관 -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처리 가능한 비용:

    • 법인 설립 등기비용 (설립등기 세액, 공과금 등)
    • 사무실 임대료 및 중개수수료
    • 사무기기 구입비
    • 법인 차량 관련 비용

    부가세 환급을 위한 추가 조건:

    • 1~6월 지출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 7~12월 지출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 적격증빙(대표자 명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필수

    회계처리 방법: 창업비로 계상하여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발기인 부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여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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