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중견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이 있나요?
2025. 9. 13.
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조특법 제29의7(신규·고용증대 세액공제)과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자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해당 조세특례법 조항을 통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조특법 제29의7: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3백만원(최대 3년) 공제
- 조특법 제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 적용
- 중견기업도 위 조항 적용 대상(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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