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은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한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세액 계산 구조:
- 산출세액: 소득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입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가산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총결정세액: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입니다.
- 차감납부세액: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에는 감면세액 계산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비율 등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 감면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