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원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임원이 이러한 관계에 해당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원이 최대주주 등이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임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