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연간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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