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연간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매입 후 6년이 지난 시점에도 부가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축물 철거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업자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