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제정·고시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에 입금되는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관련 필요경비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이 포함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