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인정 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지급됩니다.
부분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로서, 의사 소견에 따라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1/2보다 적으면 최고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