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사용하는 고용보험 이직사유코드는 '12번(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원인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12번 코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와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부동산임대 개인일반사업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설계용역 비용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체불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