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출한 개발행위허가 설계용역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설계용역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지출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