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라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체불 기간·경위·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정도,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