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추천(신청):
우편 추천(신청):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사업자와 사회공헌납세자로 구분되며, 선정 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철도 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세정상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추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1기 확정 신고 때 받지 못한 금액을 2기 확정 신고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척추장애 장애등급 판정 시 운동 범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