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해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