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주휴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재충전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휴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일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불명확하게 행사하여 여러 휴일 중 어느 것이 유급 주휴일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의 요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