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의 성격과 적격 증빙의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라는 방식만으로는 편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실제 근무한 기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 급여 지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확보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공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기사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