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소득이 아닌 주주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세무 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조정과는 다른 처분이며, 해당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인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따로 알림이나 통지서를 보내주나요?
내년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비즈넵에서 장부 작성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민사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