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청산 해산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도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