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밴형 및 지붕 탈부착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적재량 1.2톤 이하까지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농림어업인의 영농 및 영림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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