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바우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용권의 경우, 해당 바우처로 지급받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근거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용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