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바생의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주와 먼저 대화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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