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접객원 고용 기준은 주로 「식품위생법」 및 관련 판례를 통해 판단됩니다. 유흥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유흥종사자'의 정의와 '유흥시설'의 설치 여부입니다.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합니다.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경우 유흥주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영업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면적이 개별적으로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흥주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형태의 유사성, 출입문의 유무, 사업주의 구분 여부, 내부 이동의 자유로움, 주방 및 화장실 등의 공동 사용 여부,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봉사료' 항목의 결제 여부 및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