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어떠한 종류의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