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6년부터는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